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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부득이 수술이 하고 싶다면..

지연 등록일 : 2005-05-04 조회 : 1848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걱정은 줄었는데
거추장 스러워서 부득이 수술을 하려한다면
이건 치핵 근조제거 수술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가 들은 보험이 치핵근조수술에만 해당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거든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원 수술은 치질근치수술이며- 보험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전진찰을 필요로 하며 사전진찰 시 자세히 상담한 후 수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23 한승빌딩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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